선거 · 기타 형사사건
공무원인 피고인 A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소셜 미디어 그룹 및 개인 계정에 특정 후보자 F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글과 영상을 게시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선거운동이 아니거나 업적 홍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위반이라도 포괄일죄나 법조경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의 유죄 판단 및 벌금 200만 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2018년 4월 23일부터 5월 15일까지 'F과 함께해요! 행복한 B'라는 이름의 폐쇄형 D 그룹과 자신의 개인 J 계정에 후보자 F의 업적, 공약 등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글과 영상을 여러 차례 게시 또는 공유하였습니다. 해당 D 그룹은 비록 폐쇄형이었으나, 초대장을 통한 가입 방식과 가입자 증가 추세로 보아 F의 지지자들로만 구성되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게시물 작성 및 공유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및 '후보자 업적 홍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복수의 선거운동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 위반과 '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규정 위반이 '법조경합' 관계인지 '상상적 경합' 관계인지 여부, 원심의 양형(벌금 200만 원)이 부당한지 여부
항소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벌금 200만 원)을 유지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선거운동 및 후보자 업적 홍보에 해당하며, 복수의 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고, 두 금지 규정은 법조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인 피고인 A가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F의 업적과 공약을 홍보하며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시기, 내용, 방법 등을 종합할 때 명백한 선거운동에 해당하고, 후보자 업적 홍보에도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여러 번에 걸친 행위는 각각의 죄로 인정되며, 선거운동 금지 규정과 업적 홍보 금지 규정은 각각 독립된 구성요건을 가지므로 하나의 행위로 두 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형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는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선거운동을 금지합니다. '선거운동'은 행위자의 주관적인 의사보다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일반 유권자가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서 당선 또는 낙선 목적 의사를 쉽게 추단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피고인이 후보자 F의 업적, 공약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작성하거나 게시물을 공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1항 제1호(공무원의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는 공무원 등이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더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업적'은 선거에서 긍정적인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모든 사회적 행위를 포함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성과나 활동 상황에 중점을 둔 홍보도 이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의 게시물들이 F 시장의 수상 실적, 공약 이행, 시정 기여 등 개인적 성과를 강조한 점이 업적 홍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조경합과 상상적 경합에 관하여, 법원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와 제86조 제1항 제1호가 각각 입법 목적과 보호 법익을 달리하며 서로 특별법 관계에 있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조경합이 아닌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각기 독립된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포괄일죄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여러 행위가 작성 시기, 목적, 방법, 내용 등이 달라 단일한 범의 아래 반복되었다거나 밀접한 시기에 걸쳐 동일한 수단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워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무원은 선거 기간 동안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켜야 하므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하는 어떠한 행위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선거운동'은 명시적인 지지 호소뿐만 아니라 행위의 시기, 장소, 방법, 내용을 종합하여 일반 유권자의 관점에서 특정 후보의 당락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쉽게 추단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특히, 온라인상 폐쇄형 그룹이라 하더라도 실제 불특정 다수에게 영향을 미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 선거운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후보자의 업적 홍보'는 선거에서 긍정적 평가 자료가 될 수 있는 일체의 사회적 행위를 의미하며, 후보자 개인의 기여나 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여러 번의 선거운동 행위는 시기, 목적, 방법, 내용 등이 다르다면 '포괄일죄'가 아닌 개별적인 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운동 금지 규정과 후보자 업적 홍보 금지 규정은 각각 독립된 구성요건으로서 하나의 행위로 두 규정을 모두 위반한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확정될 경우 공무원 지위를 잃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 활동 시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