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주식회사 B금고는 2001년 7월 1일 단체협약을 체결하며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금융산업 구조조정, 강제퇴출 및 합병 시 6개월분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B금고는 2001년 7월 5일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었고, 같은 해 12월 14일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예금보험공사는 단체협약에 따라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다투었으며, 단체협약 규정이 파산 상황에서는 무효이거나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상의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이 파산 상황에서도 유효하며, 파산관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파산한 B금고의 직원들에게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주식회사 B금고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영업정지 조치 이후, 2001년 12월 14일 최종적으로 파산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B금고의 직원들은 해고되었고, 이들은 해고 전 체결된 단체협약 제72조 제3항('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또는 금융산업 구조조정, 강제퇴출 및 합병 시 6개월분 이상의 퇴직위로금 지급')에 근거하여 퇴직위로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B금고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는 파산 상황에서 해당 단체협약 조항의 유효성을 부정하며 퇴직위로금 지급을 거부하여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파산한 금융기관의 단체협약에 명시된 퇴직위로금 지급 조항이 파산 상황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단체협약 체결이 파산관재인의 권한을 침해하여 무효가 되는지 여부 단체협약상의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원고(선정당사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인 예금보험공사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위로금(월 평균임금의 6개월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해고일 다음날인 2001년 12월 15일부터 2006년 1월 1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고, 소송과 관련된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파산한 금융기관의 단체협약에 명시된 퇴직위로금 지급 의무가 파산 상황에서도 유효하며, 이는 파산관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반사회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직원들의 퇴직위로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파산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근로자의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인 퇴직 관련 채권을 보호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사건은 파산한 금융기관의 단체협약상 퇴직위로금 지급 의무와 그 유효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다음의 법령 및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단체협약의 효력: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대등한 지위에서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교섭하여 체결한 단체협약은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가집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72조 제3항은 경영상 해고, 금융산업 구조조정, 강제퇴출 및 합병 시 6개월분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법원은 이 규정이 파산 상황에서도 유효하게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노사 쌍방의 악의적인 공모나 배임적, 반사회적 성격이 뚜렷하여 법질서상 그 효력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이 필요합니다.
2. 파산관재인의 권한 침해 여부: 파산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 이전에 형성된 법률관계를 전제로 그 사무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산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은 파산관재인의 전속적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파산관재인은 파산 이전에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관계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
3. 반사회적 법률행위 여부 (민법 제103조 관련):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상의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이 파산에 직면한 금융기관이 예금주나 채권자 보호에 우선하여 부당하게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근로자의 임금채권 보호는 파산법에서도 중요한 가치로 인정되고 있으며, 단체협약 체결 당시 회사가 파산을 회피할 수 없을 정도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파산채권자들을 해할 의도로만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근로자 임금채권의 보호 (파산법 제38조 제10호, 제41조, 제64조 관련): 파산법 제38조 제10호는 근로자의 임금을 파산채권에서 제외하여 제41조의 우선변제권이 있는 '재단채권'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강력하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파산 시에도 다른 채권에 앞서 변제받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며, 임금 지급 행위 자체는 파산법 제64조에 의한 부인권의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퇴직위로금 역시 그 성격상 이와 유사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5. 지연손해금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관련): 금전채무 불이행 시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법정이율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때 채무자가 지급 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고,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이율(연 20%)을 적용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고일 다음날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상호 신용금고법 제24조, 제24조의1, 제24조 제2항, 제24조의1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파산법 제38조, 파산법 제64조.
회사가 파산이나 구조조정 등으로 해고될 경우, 재직 중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퇴직금 외 별도의 위로금 지급 조항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단체협약에 의한 근로자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악의적인 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개별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채권은 파산재단에서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으로 분류되어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퇴직위로금 역시 그 성격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 시점과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정확한 지급액과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해고일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가 적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