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피고인이 야바 1,969정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것입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밀수입한 야바의 가액을 도매가격 기준으로 판단하여 가액 5천만 원 이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가액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고, 검사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밀수입한 야바의 가액을 도매가격 기준으로 판단한 원심의 결정은 충분히 합리적이며, 피고인의 죄책이 크지만 반성하고 있으며, 밀수입된 야바가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다소 감경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의 형량은 징역 4년으로 감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