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범인도피를 교사한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벌금형의 노역장유치 부분에 대한 재심이 개시되었고, 법원은 피고인의 주도적 역할과 사법질서 훼손 시도를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세무서에 허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여 약 91억 원의 공급가액을 조작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가 관련 법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자, 피고인은 이를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재심을 개시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범행이 발각되자 처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 등 사법질서를 훼손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일부 범행은 개정된 법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나이, 경력, 성행,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2억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벌금 미납 시 22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황인범 변호사
변호사황인범법률사무소 ·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1344번길 34 (부평동, e편한세상시티부평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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