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대학교 교수 A가 동료 교수 D에게 부적절한 동영상 링크를 전송하여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A 교수는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 교수의 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A 교수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A 교수는 B대학교 소속 교수로서 2017년 경 동료 교수 D에게 부적절한 동영상 링크를 전송했습니다. D는 이 사건 링크를 받은 후 약 4년이 지난 2021년 2월 4일 학교 양성평등상담소에 이 사건 행위를 신고하였고 B대학교는 A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A 교수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항소심에서도 징계가 과도하다거나 D의 증언이 신빙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교수가 동료 교수 D에게 전송한 동영상 링크의 부적절성 여부, A 교수의 비위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과실 인정 여부, 그리고 이에 따른 해임 처분이 징계 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특히 D의 증언 신빙성과 A 교수의 과거 비위 이력이 징계 양정의 적법성 판단에 고려되었습니다.
원고 A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 B대학교 총장이 원고 A에 대하여 2021년 4월 23일 내린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이를 유지한다.
법원은 A 교수가 동료 교수 D에게 부적절한 동영상 링크를 보낸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또는 최소한 중과실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D의 증언 신빙성을 의심하는 A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A 교수의 과거 비위 이력과 개전의 정이 없다는 점도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해임 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교원은 교육 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으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대상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A 교수가 동료에게 부적절한 동영상 링크를 전송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징계 양정의 재량권과 일탈·남용: 징계 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지만, 그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으로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법원은 징계의 사유, 행위자의 고의·과실 유무, 비위의 정도, 평소 근무 태도, 징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양정의 적법성을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A 교수의 비위행위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최소한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하여 해임 처분이 징계기준을 벗어나지 않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A 교수의 과거 논문 표절 의혹, 학생회 설문조사 부적절 대응, 출장여비 중복 수령 등 비위 이력이 고려되어 교원으로서의 모범적 생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증언의 신빙성 판단: 법원은 증인의 증언을 판단할 때, 그 내용의 구체성, 일관성, 다른 증거와의 부합 여부, 증인의 태도,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 D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다른 증거와 대체로 부합한다고 보아 높은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반면, D의 증언을 반박하는 J의 증언이나 사실확인서는 다른 정황 증거와 비교하여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이 조항들은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이 사건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해당 조항에 따라 1심 판결을 인용하면서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여 판결 이유를 보완했습니다.
직장 내에서 동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영상, 사진, 메시지 등 부적절한 콘텐츠를 공유하는 행위는 심각한 비위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엄중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원과 같은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은 더욱 높은 수준의 품위유지 의무가 요구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임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징계 처분의 적정성을 다툴 때는 단순히 상대방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것 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진정한 반성이나 개선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유사한 비위 이력이 있거나 징계 과정에서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이는 징계 수위 결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부터 신고 시점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렀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다른 증거와 부합한다면 그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