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자신에게 부과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이 보고의무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하며, 징계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소급효금지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 측은 보고의무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징계시효가 진행되지 않았고, 지시가 적법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진술거부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보고의무가 원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시효와 관련하여, 판사는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시효가 새롭게 발생했으며, 이는 소급효금지 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