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주시 청원구의 한 부지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운영하는 회사인 원고가 소각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을 했으나, 피고에 의해 불허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예외사유가 없으므로 설치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피고는 해당 시설이 환경기준 유지가 어렵고 주민의 건강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불허가 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대기환경보전법과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원칙적으로 허가기준에 부합하고 허가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허가를 해야 하지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변 초등학교 학생과 주민의 건강, 환경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으며, 이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