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기타 가사
원고(아내)와 피고(남편)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며, 각자의 귀책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양측은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에 대해 서로 다른 청구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고 재산분할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사항들을 합의하였습니다.
원고(아내)는 피고(남편)의 귀책사유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8천 6백만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월 2백 5십만원의 양육비, 그리고 피고의 면접교섭을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로 청구하였습니다. 반면 피고(남편)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 위자료 3천만원, 재산분할 2억 5천만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월 2백 5십만원의 양육비를 청구하며 본소와 반소를 제기하여 서로 대립하였습니다.
이혼 여부, 혼인 파탄의 책임 소재, 위자료 지급 여부, 부부 공동 재산의 분할 방법과 금액,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자녀 양육비의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식, 비양육자의 자녀 면접교섭 일정과 방법.
법원의 조정에 따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합니다. 서로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모두 포기합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3천 5백만원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지급하며, 만약 지급이 지체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원고는 피고의 공무원연금 및 퇴직수당 등 퇴직 관련 금원에 대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사건본인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원고로 지정됩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녀 양육비로 2022년 7월 20일부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월 1백만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합니다. 피고는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자녀와 면접교섭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장소와 방법은 피고가 자녀 주거지로 데리러 가서 면접교섭 후 다시 데려다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면접교섭 일정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최소 3일 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 협의해야 합니다. 원고는 면접교섭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소 및 반소를 합한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법원의 조정을 통해 이혼하고,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1억 3천 5백만원과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원고가 가지며 피고는 매월 양육비 1백만원과 면접교섭권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하여 분쟁을 종결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 중 한쪽 배우자에게 민법에서 정한 이혼 사유(예: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3년 이상 생사 불명,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가 발생한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이혼을 청구하였습니다. 민법 제843조(준용규정) 및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책임): 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본 사건에서는 양측 모두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조정 과정에서 서로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하는 부부는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비율은 부부 각자의 기여도,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피고에게 1억 3천 5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되었습니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지정의 효력):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지정해야 합니다. 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률적 권리(예: 법률행위 대리)이고, 양육권은 자녀를 직접 돌보고 키우는 권리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습니다. 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및 제837조의2(면접교섭권):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자녀와 정기적으로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나이, 양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며, 면접교섭은 자녀의 의사와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피고가 자녀 양육비로 월 1백만원을 지급하고,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 면접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합의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시 부부의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소재,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등 다양한 쟁점을 모두 협의하거나 법원의 판단을 통해 결정해야 합니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신속하고 유연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재산분할 시에는 부부 공동 재산뿐만 아니라 연금과 같은 장래의 수입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어떤 재산에 대해 청구권을 포기할 것인지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하며, 비양육 부모의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중요한 부분이므로 양육 부모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양육비나 재산분할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연이자를 명확히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