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 A는 배우자 C과 혼인 중이었으나, C이 D과 내연관계를 맺어 가정을 파탄시켰습니다. A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C과 D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법원은 이들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원인임을 인정하여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2014년 6월 12일 피고 C과 혼인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피고 C은 2022년 10월경부터 피고 D과 내연관계를 맺었고 원고 A는 2022년 12월경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A와 피고 C은 2023년 3월 28일 협의이혼하였고 원고 A는 자신의 혼인 파탄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피고 C과 D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부정행위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에게 위자료로 피고 C은 2,000만 원, 피고 D은 피고 C과 공동하여 1,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피고 C은 2023년 8월 15일부터, 피고 D은 2023년 8월 24일부터 2024년 2월 1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5,000만 원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남편 C과 상간녀 D의 부정행위가 아내 A의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임을 인정하고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두 피고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도록 판결함으로써 A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는 혼인생활의 평온을 침해하는 위법행위로 인정되어 피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이 조항에 따라 금전으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C(배우자)과 피고 D(상간자)이 공동으로 원고 A의 혼인 관계를 파탄시킨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되어 함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지게 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에 관한 특례): 금전 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이행기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의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가, 그 다음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율이 적용되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 청구의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부정행위 이전에 부부간 다툼이 있었다거나 이혼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원은 실제 부부관계가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2022년 10월까지의 애정 표현 영상 등이 증거로 활용됨). 위자료 금액은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유책 배우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상간자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유책 배우자와 공동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지연손해금은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메시지, 사진, 영상, 녹취 등)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에서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