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 기타 가사
사망한 망 C의 상속인인 청구인 A가 망 C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신고를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피상속인 망 C가 사망하자 그의 상속인 중 한 명인 A는 망 C의 재산(빚 포함)을 물려받지 않기 위해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신고하여 수리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 A가 피상속인 망 C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는 2022년 8월 30일자 신고를 법원이 수리하였습니다.
청구인 A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처리되어 망 C의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에 따르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 A가 법정 기간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했고, 「민법」상 상속포기 요건을 충족하여 법원이 이를 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재산 전체에 대한 효력을 가지며, 일단 수리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상속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단순승인(상속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