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서울 호텔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회사의 부산 발령 명령에 불응하여 해고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의 전보 발령은 업무상 필요에 의한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며 직원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징계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 하자가 있었으나 직원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충분히 소명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호텔롯데는 부산에 별도 법인인 주식회사 부산호텔롯데를 설립하여 운영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에 따라 1994년 9월 기획실 내에 부산사업팀을 신설하고 부산 국제신문사 사옥 내에 일식당 '모모야마'와 양식당 '라센느'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9월, 부산사업팀은 식음료 부문의 영업 활성화를 위해 경험 많은 지배인과 웨이터 1명을 추천해 줄 것을 의뢰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서울 본사의 일식당 '모모야마'에서 3년 가까이 근무했고, 서울올림픽사업단에 파견되어 식당 개설 및 운영에 참여했으며, 연회 판촉 경험이 있는 원고를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1995년 10월 2일, 피고는 원고를 부산사업팀 소속 일식당 '모모야마'의 지배인으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이 발령에 불응하고 서울 본사로 출근했습니다. 이에 피고는 1996년 1월 31일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고, 같은 해 4월 20일 원고를 다시 부산사업팀 외식사업부로 전보 발령했습니다. 원고가 또다시 이에 불응하자, 피고는 1996년 5월 22일 무단결근 및 명령 불복종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 면직했습니다.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해고무효확인 및 전직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 회사가 원고 직원을 서울에서 부산으로 전보 발령한 것이 정당한 인사권 행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 장소를 서울로 한정하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원고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회사의 상고를 기각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직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전보 발령과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관련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사의 전보 발령이나 해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