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피고 회사가 형식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 통지를 하고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형식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님을 쉽게 증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인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한 판결.
이 사건은 피고 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면서 형식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것에 대한 법적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의 실질주주로서, 형식주주에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한 주주총회 결의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들에게 소집통지를 했고, 형식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님을 증명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심은 피고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의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고 회사가 형식주주가 진정한 주주가 아님을 쉽게 증명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이 피고 회사의 실질주주임을 인정한 과거의 합의와 법적 판결, 형식주주들이 의결권을 주장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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