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해 A 주식회사가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원심(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심 심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A 주식회사가 승소한 원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A 주식회사에 특정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부과하자, A 주식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이 명령들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A 주식회사가 승소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를 심리할 만한 법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기각함으로써, A 주식회사가 승소한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상고심 단계에서의 법률적 요건 충족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애초에 어떤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 판결문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상고의 정당성. 구체적으로 상고이유가 법이 정한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서울고등법원 2025. 4. 17. 선고 2023누46632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상고에 드는 비용은 패소한 피고(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심리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상고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고심 심리 대상을 제한하는 해당 법률의 규정을 따른 결과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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