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가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정지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심(서울고등법원)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상고 이유가 충족되었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률적인 잘못이 없거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상고 이유가 없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이유로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 등 제한적인 사유만을 인정하며, 제3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률에 정한 특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또한 제5조에 따라 이러한 특례법에 명시된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위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사건의 사실관계를 재심리하기보다는 법률적인 쟁점이나 중대한 법리적 오류를 검토하는 최종 법원으로서의 역할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