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와 B는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 패소하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와 제3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상고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상고인인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심리 대상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원고들의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이는 해당 세금 부과 처분이 유효함을 확정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