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절도/재물손괴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는 카메라등이용촬영, 촬영물 반포, 공갈, 무고교사, 정보통신망법 위반, 절도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영상통화 중 피해자의 가슴 노출 사진을 캡처하여 타인에게 전송한 행위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변론 종결 후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 및 변론 재개 신청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변론 종결 후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영상통화 중 캡처된 가슴 노출 사진의 반포에 대한 원심의 법리 판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여, 해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피고인 A는 여러 건의 범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피고인이 2024년 8월 1일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노출한 가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2회 캡처하고, 이 사진을 B에게 전송한 행위였습니다. 검사는 이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물 반포 등'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과정에서 검사는 변론이 종결되고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된 이후에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과 변론 재개 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2024. 8. 1.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변론 종결 후 검사의 공소장 변경 및 변론 재개 신청을 불허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으나, 영상통화 중 캡처한 가슴 노출 사진 전송 행위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의 촬영물 반포등 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가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하라는 의미로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검사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변론 종결 이후의 공소장 변경 신청 불허는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영상통화 중 캡처된 이미지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 해석을 원심과 달리하여, 이와 관련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죄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판단하도록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영상통화 중 상대방이 노출한 신체 부위를 캡처하여 타인에게 전송한 경우, 해당 캡처본이 '촬영물'에 해당하고 그 반포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