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 B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법원(창원지방법원)의 판결에 대해 검사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 그리고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대법원)에서 원심법원(창원지방법원)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 판단,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사실 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였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사실 인정을 문제 삼아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 사항임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원심의 증거 선택과 증명력 판단, 이에 기초한 사실 인정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입니다. 즉, 원심 법원이 증거를 평가하고 사실을 판단한 내용에 법적인 오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B에 대한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법원의 판단이 최종적으로 유지되어, 피고인 B에게 유리한 판결(예: 무죄 또는 일부 무죄)이 확정되었습니다. 검사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