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피고 B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하급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자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으로서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례법상 상고 이유가 있는지 심리하였으나 원고의 주장은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심리 없이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는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중대한 법령 위반이나 그 외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할 수 있는데 원고의 주장이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심 심리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심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의 법률 관계를 최종적으로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대법원 상고는 일반적인 사실 관계 다툼이 아닌 법률적 쟁점에 한정하여 이루어집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은 대법원의 법률심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상고 이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서 대법원 상고를 고려하는 경우 원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 혹은 대법원이 법률 해석의 통일을 위해 심리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지 등 엄격한 법률적 요건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하급심 판결이 불만족스럽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서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