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A)가 봉화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신고 수리효력 상실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피고(봉화군수)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축신고 수리효력을 상실시킨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고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습니다.
건축신고의 수리 효력을 상실시키는 행정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봉화군수)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피고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원심 법원(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건축신고 수리효력 상실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이 유지된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