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상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중대한 법령위반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법령위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보조참가신청인들이 소송결과에 대한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고, 참가이유가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보조참가신청인들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신청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