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기업들이 임직원들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여러 기업들이 복지포인트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후,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무 당국에 세액 환급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근로의 대가 또는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급여이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기업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회사들은 소속 임직원들에게 매년 복지포인트를 배정하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했습니다. 이 복지포인트는 온라인 복지몰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제휴 신용카드를 사용한 후 사용액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회사는 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2015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납부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3월경, 회사들은 복지포인트가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세무서에 이미 납부한 세액의 일부 환급을 청구했습니다. 세무 당국은 이를 거부했고, 이에 회사들은 세무서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후 상고했습니다.
회사가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복지포인트가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에 따라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회사가 임직원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세무 당국의 과세 처분 및 세액 환급 거부가 적법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지급 형태나 명칭에 관계없이 임직원들이 제공한 근로와 대가 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이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세무 당국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판결의 핵심은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명시된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한 해석입니다.
해당 법 조항은 근로소득을 '지급 형태나 명칭을 불문하고 성질상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으로 정의합니다. 대법원은 이 정의를 확장하여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 또한 근로소득에 포함된다고 해석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법원은 회사들이 임직원들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가 비록 다양한 복지 항목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결국 임직원들이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 혹은 근로와 밀접히 관련된 급여의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과세는 정당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