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이 특정인 A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에 대해 A가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하급심에서 A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자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이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하였습니다.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의 출국명령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 및 이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이 적법한지에 대한 다툼
대법원은 피고(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이는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의미합니다.
이 판결로 인해 부산출입국·외국인청장이 A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은 최종적으로 취소되었으며 A의 주장이 법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