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원심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유죄 판결이 유지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상고심에서 원심의 판단이 심리 부족이나 법리 오해로 인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적법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상고가 허용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