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상고인이 소액사건에서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을 주장했으나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않아 상고가 기각된 사건
이 사건은 소액사건으로,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헌법 위반 여부나 대법원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이 있을 때로 제한됩니다. 상고인은 상고이유로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주장하였고, 따라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상고인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남도현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광주사무소 ·
광주 동구 준법로 1
광주 동구 준법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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