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행정
이 사건은 건물 등의 하자 보수 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청구(본소)와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청구(반소)가 병합되어 진행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피고(반소원고)가 제기한 상고에 대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심에서 피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이유가 없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반소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에 드는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피고가 제기한 상고의 주장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합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로써 원심 법원의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