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명의 변경을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하급심에서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어떤 대상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즉 명의개서청구권의 인정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하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에 따른 모든 비용은 피고 B 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원고 A의 명의개서청구가 최종적으로 인정되어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피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