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던 망인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한 사건에서,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대법원은 망인이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잘못되었다며 사건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망인 I은 2019년 10월 31일 자신의 집에서 자살로 사망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망인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던 D보험 주식회사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해당 보험계약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D보험은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망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면책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합니다.
대법원은 망인이 자살할 무렵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주요우울장애에 빠져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사망 전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모든 객관적 자료와 주변인 진술 등을 통해 망인의 정신적 상태를 의학적으로 확인했어야 함에도 원심이 이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까지 면책사유에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상태는 단순히 정신질환의 진단 유무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한 사람의 나이 성행 육체적 및 정신적 상태 정신질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자살 직전의 구체적인 증상 사망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 행위의 시기와 장소 동기 경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사망자가 주요우울장애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했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이를 함부로 부정해서는 안 되며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를 토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사망 전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거나 치료받은 사정이 없더라도 모든 자료를 통해 사망자의 정신적 심리상황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 주요우울장애 발병 가능성과 그로 인한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언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사실은 보험계약의 면책 예외 사유인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의 자해행위'와 거의 일치한다고 판단되어 보험금 지급 여부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됩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