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개인 원고들과 이들을 지지하는 회사(원고보조참가인)가 김포시장을 상대로 조합 설립 인가가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하급심에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정했습니다.
조합설립인가의 유효성 여부와 관련하여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한지, 그리고 상고인들의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 및 원고보조참가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원고들의 조합설립인가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과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