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협박/감금 · 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재판에서는 제시된 증거와 법리를 토대로 피고인이 강간죄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이유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폭행죄와 공갈미수죄에 대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지만, 이는 항소심에서 제기되지 않았고 상고심에서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므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를 잘못 판단한 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상고이유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그보다 가벼운 경우인 이 사건에서는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상고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에서 선고된 형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