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은 특정한 범죄를 저질렀고, 이에 대해 원심(1심 또는 2심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범죄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가 입은 상해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요약에서 생략합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대해 논리적이거나 경험 법칙에 어긋나는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받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고의 적법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에게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증거신청의 채택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요약에서 생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