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를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따라 특정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되었으며, 이에 대해 제1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상고하였으나, 원심은 제1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에 대해 심리를 거쳐, 원심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는 구체적인 형량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상고 기각 결정으로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