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와 B가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양형 부당만 주장했으므로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두 피고인 모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규정된 중형이 선고되지 않아 양형 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유죄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가 제1심에서 항소 이유로 양형 부당만을 주장한 경우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주장이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들의 선고 형량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 허용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형 부당 주장이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유죄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와 B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제1심에서 양형 부당만을 항소 이유로 삼았으므로 원심판결의 사실오인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 모두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중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기에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양형 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원심 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았을 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의 공모 관계, 기망 행위, 고의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