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측이 모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이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한 특별한 상고 사유가 있을 때에만 상고할 수 있는데 제출된 상고이유가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액사건으로 분류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규정된 상고 허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상고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원고의 상고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 부분은 피고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소액사건임으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을 경우 상고할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양측의 상고가 모두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