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만을 품고 상고를 제기했으며, 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상고이유가 법률에 규정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이유가 부족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했지만,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주장에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