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원심에서 선고받은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형사소송법에 따라 그러한 주장은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이유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 경우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정되므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이 이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고이유로서 부적절하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 결정은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