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형사소송법상 상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법원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양형부당) 상고를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특정 중대 범죄를 제외한 일반적인 형사 사건에서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이를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서 정한 상고 이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가 정하는 상고 이유인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에서 선고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상고를 할 수 있는 이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를 상고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이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는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아닌 사건에서는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상고심)은 사실관계의 잘못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 적용의 잘못이나 중대한 절차적 위법 여부를 심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양형부당 주장은 원칙적으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대법원의 상고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건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신중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에 대해 불복할 경우, 구체적인 상고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해당 법률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