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국제 · 기타 형사사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원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제1심 판결이 적법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원심 법원은 결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들에게 선고된 형이 이보다 가벼워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