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해외여행자는 일반적으로 ① 공항도착 전 기내서류 작성 → ② 공항도착/검역 → ③ 입국심사 → ④ 수하물 찾기 → ⑤ 세관검사의 절차를 거쳐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해야 합니다.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현황은 <국립검역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당 1장, 가족 또는 단체인 경우라도 개별 작성해야 합니다.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
위 서류들은 귀국하는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이 나눠주므로, 공항 도착 전에 기내에서 미리 작성하면 입국수속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발열감시
건강상태 질문서 제출
검역조치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입국하려는 해외여행자는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입국하는 출입국항에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6조제1항 본문).
입국심사는 입국심사대(내국인과 외국인 심사대로 분리되어 있음) 앞 대기선에서 여권을 준비하고 있다가 순서가 되면 심사관에게 제출하여 받으면 됩니다.
해외여행자는 자동출입국심사를 통해서도 입국할 수 있으며,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면 일반 유인심사보다 신속하게 출입국심사가 가능합니다.
입국심사를 마치면 수하물 수취대 번호를 확인하고 지정된 수하물수취대로 이동하여 수하물을 찾습니다.
본인의 수하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 분실수하물 카운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입국통관절차
세관신고서의 작성
세관의 휴대품검사
면세통관
해외여행자 1명당 과세가격 합계 기준으로 미화(US$) 800달러 이하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여행자가 통상적으로 몸에 착용하거나 휴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반출된 물품과 세관장이 반출 확인한 물품으로서 재반입되는 물품은 제외함)에 대해서는 관세가 면제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술, 담배, 향수에 대해서는 기본면세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 표에 따라 관세를 면제하되, 19세 미만인 사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이 반입하는 술, 담배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고, 해당 물품이 다음 표의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합니다(「관세법」 제96조제1항제1호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제3항).
과세통관
해외여행자가 휴대반입한 물품이 면세범위를 초과했거나 반입이 제한된 물품을 반입한 경우 세관에 유치됩니다. 유치된 물건 중 여행자휴대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당일통관을 원하는 경우에는 현장통관을 신청하고, 당일통관이 불가능하거나 당일통관을 원하지 않는 물품은 다음날 휴대품과에 통관을 신청해 통관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의 동반가족이 미화(US$) 8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1개 또는 1세트를 휴대 반입할 경우 1명이 반입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됩니다[「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4-7호, 2024. 2. 15. 발령·시행) 제22조제3항].
해외여행자의 입국통관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면세점 이용> 콘텐츠 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공항이용안내-입국-안내/신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