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I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심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 I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하였으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원고는 원심 판결에 대해 청구원인의 설명 의무 위반, 과실 심리 미진, 책임 제한 및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고, 피고 학교법인 I 역시 과실 및 인과관계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판단, 책임 제한 및 기대여명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상고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I 양측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에 청구원인에 관한 설명 의무 위반, 과실 심리 미진, 책임 제한 및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원고가 주장한 바와 과실 및 인과관계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판단, 책임 제한 및 기대여명에 관한 법리 오해 등 피고가 주장한 바에 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관여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