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천안시 D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처분이 무효인지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원고는 조합 총회 의결 시 ‘직접 출석’ 요건 미달과 조합설립 동의율의 하자를 주장하며 설립인가의 무효를 요구했습니다. 대법원은 구 도시정비법상 총회 ‘직접 출석’ 요건에 대리인 출석도 포함된다고 해석하고, 조합설립 동의서의 흠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행정처분의 당연 무효 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또한, 상고심에서는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송 참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원고 A는 천안시장이 승인한 D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의 설립인가 처분에 대해 절차적 하자와 동의율 부족 등의 이유로 무효라고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조합 창립총회에서 구 도시정비법상 요구되는 조합원 100분의 20 이상의 '직접 출석' 요건이 미달되었고, 조합설립 동의서에 법정사항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동의율 4분의 3 이상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조합 총회의 의결 시 ‘직접 출석’ 요건에 대리인 출석이 포함되는지 여부와 조합설립 동의서의 법정사항 흠결 및 동의율 산정 오류가 행정처분 무효 사유인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상고심에서 부동산 소유권을 승계받은 자가 소송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도 논의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은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도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의결에 필요한 ‘직접 출석’ 요건에 대리인 출석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조합설립 동의율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조합 설립인가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더불어,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승계인들의 소송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구 도시정비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은 총회 의결 시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총회 등은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은 이 '직접 출석'에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2021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이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직접 출석으로 본다고 명확히 규정한 취지와도 부합합니다.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1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17조 제1항은 동의 방법을 서면동의서에 지장 날인 및 자필 서명, 신분증 사본 첨부 등으로 명시합니다. 법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 첨부도 가능합니다.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동의서 흠결에도 불구하고 위임장 등이 첨부되어 토지등소유자의 의사에 부합할 여지가 있고, 동의율 미달 여부가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경우라면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는 승계인들의 소송 참가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48399 판결 참조).
도시정비사업조합의 총회에 참여할 때, 본인이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과 위임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고 관련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야 합니다. 조합설립 동의서를 작성하거나 확인할 때에는 구 도시정비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서명, 지장 날인, 신분증 사본 첨부 등 법정 요건을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법인 소유자의 경우 이사회의사록,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반드시 함께 첨부되어야 합니다. 행정처분(예: 조합설립인가)의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위법성을 넘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여야 합니다. 이 판단은 매우 엄격하므로 사전에 해당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소송 중 부동산 소유권 등 사건 관련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 소송의 진행 단계에 따라 승계참가의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단계에서의 법적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고심에서는 승계참가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