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조합 창립총회의 유효성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조합 창립총회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총회 결정의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총회에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지 않았고, 조합 설립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3/4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점에 기반합니다. 반면, 피고는 대리인을 통한 출석도 '직접 출석'으로 볼 수 있으며, 동의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은 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를 '직접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이는 법의 취지와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조합 설립에 필요한 동의율에 대해서도, 제출된 동의서에 일부 흠결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조합 설립 동의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은 잘못되었으며, 사건은 다시 심리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환송되었습니다.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각하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