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상고인이 제기한 상고에 대한 판결문입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렀으나, 구체적인 상고이유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한 세부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으나, 상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상고를 제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판사는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상고심에서의 심리가 제한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상고인의 주장이 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판사는 같은 법의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상고인의 상고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