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육군 부사관이 음주운전으로 민간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를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고, 이후 발령된 진급 심사 관련 지시에서 정한 신고 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해당 부사관이 문제의 '진급지시'에 따른 신고 의무 적용 대상자가 아니므로, 원심이 이 부분을 판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2015년 3월 5일, 육군 부사관인 원고는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약식명령은 같은 해 4월 29일 확정되었습니다. 육군 규정에는 민간 검찰 및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육군참모총장은 매년 '부사관 진급지시'를 발령했는데, 여기에는 진급선발 대상자 중 민간기관 처분 사실이 있는 경우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자진 신고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지시는 2019년 7월 31일 발령된 것입니다. 2019년 11월경 감사원 통보로 원고의 음주운전 및 벌금형 확정 사실이 확인되었고, 이에 피고는 같은 해 12월 19일 원고에게 육군 규정 보고조항 및 육군 지시 신고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 징계사유를 적용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부사관의 민간법원 형사처분 사실 미보고 및 진급 관련 지시 위반 여부가 징계사유가 되는지 여부, 특히 해당 진급 관련 지시의 적용 대상에 부사관이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문제된 '부사관 진급지시'의 신고조항이 적용되는 '진급선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므로, 원심이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징계가 적법하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원고 부사관은 음주운전 벌금형 확정 사실을 육군 규정에 따라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후 발령된 '부사관 진급지시'의 자진신고 의무 조항은 원고가 당시 진급심사 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징계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부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었습니다. 이로써 징계처분의 전체적인 정당성은 다시 판단될 필요가 있게 되었습니다.
육군규정 112 '부사관인사관리규정' 제123조 제1항, 제5항 및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41조 제1항 (민간법원 처분 보고 의무): 이 조항들은 군인이 민간 검찰이나 법원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즉시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인으로서의 복종 의무와 품위 유지 의무를 강조하는 규정입니다. 군인은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특수한 직업으로서 높은 도덕성과 규율 준수가 요구되므로, 개인적인 법 위반 사실이라도 군 당국에 투명하게 알리고 그에 따른 조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원고는 2015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를 보고하지 않아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부사관 진급지시' (진급심사 관련 자진 신고 의무): 육군참모총장이 매년 발령하는 이 지시는 진급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급선발 대상자가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 사실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 및 진급선발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규정의 핵심은 '진급선발 대상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진급지시가 정한 원사 진급심사 대상자('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사로 진급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지시에 따른 자진 신고 의무가 원고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아무리 중요한 규정이라도 그 적용 범위와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법리를 보여줍니다.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 원칙: 법원은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합니다.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더라도 징계처분 전체가 적법할 수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징계사유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전체 징계처분은 다시 판단되어야 합니다. 특히 징계처분은 공무원 등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나 지시의 적용 대상과 해석에 엄격함이 요구됩니다.
군인 신분으로 민간 법원에서 형사처분(벌금, 징역 등)을 받게 된 경우, 반드시 소속 부대 및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합니다. 이는 군의 특수성과 질서 유지를 위한 기본적인 복종의무에 해당합니다. 각종 내부 지시나 규정은 그 적용 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 지시가 '진급선발 대상자'에게만 적용되는 경우, 자신이 해당 대상자가 아니라면 그 지시의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시에 따른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군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추가적인 징계 사유를 만들지 않기 위해 중요 사실은 자발적으로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징계 사유가 여러 개일 때, 그중 하나의 사유라도 법률적 근거가 없거나 적용 대상이 잘못되었다면 전체 징계 처분의 적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징계의 정당성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