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육군 부사관으로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고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5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이를 육군규정에 따라 징계권을 가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육군참모총장이 발령한 부사관 진급지시에 따라 진급심사 대상자는 민간기관 처분사실을 자진신고해야 하지만, 원고는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복종의무 위반으로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가 육군지시 신고조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한 판단 없이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가 신고조항의 대상자가 아니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원심의 판단에 판단누락과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상고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은 취소되었고, 사건은 재심리를 위해 하급 법원으로 돌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