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취소라니요. 위장전입인 줄 몰랐어요.
부동산법 설명서 - 청약, 거래 편
세금 · 행정
A 주식회사가 의왕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A 주식회사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규정된 상고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의 타당성
대법원은 원고 A 주식회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가 모두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가 법률에서 정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제시된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