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하여 대법원에 상고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그 상고이유서에서 여러 주장을 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상고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해 심사한 결과,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된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상고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고,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