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
피고인 A에 대해서는 원심 법원이 제시한 증거와 법리를 검토한 결과, 범죄를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 법원이 1심 법원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으며, 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판사는 검사와 피고인 B 양측의 상고 이유를 모두 검토한 결과, 원심 법원의 판단에 논리적이거나 법리적인 오류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A에 대해서는 무죄를, 피고인 B에 대해서는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