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에서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준강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그리고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과 함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이 저지른 죄에 비해 너무 무겁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허용되는 경우의 범위와 관련된 법리 적용 문제입니다.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단순히 형량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보다 가벼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양형부당은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현행 형사소송법상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법률적인 이유에 해당하지 않아 최종적으로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심(대법원)에서 원심 판결을 다시 심리할 수 있는 사유, 즉 상고이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상고이유) 제4호: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모든 형사사건의 형량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 무기형,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와 같은 매우 중대한 범죄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양형부당을 판단한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에게 선고된 형량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피고인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은 상고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 (상고 기각의 결정): "상고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상고 법원(대법원)이 제기된 상고가 법률적으로 타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해당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법률적으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항소심(고등법원)까지 선고된 형량이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형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므로, 상고를 고려할 때에는 해당 법규정이 정하는 다른 법률적인 상고 이유가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법률의 해석 적용에 오류가 없는지를 주로 판단하며, 사실관계나 양형 판단은 원심에서 확정된 것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