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강릉시장이 4급 공무원 결원 발생 시 인사위원회에 승진 임용 관련 결원 수를 축소 보고하고, 일부 직렬에 대해 승진 대신 직무대리 임명을 위한 사전 심의를 요청하여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이를 유죄로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을 인정하며, 발생한 결원 전체에 대해 승진 심의를 요청할 의무가 없으므로 시장의 행위가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강릉시장이 4급 공무원 결원 발생 시, 인사위원회에 보고된 승진 임용 결원 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하고, 특정 직렬의 경우 승진 임용 대신 직무대리 임명을 위한 사전 심의를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승진 임용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임용권자가 공무원 결원 발생 시 반드시 발생한 결원 수 전체에 대해 승진 임용 절차를 진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결과와 다르게 임용권자가 승진 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의 범위는?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원심이 지방공무원법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피고인의 행위가 지방공무원법 제42조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임용권자의 공무원 승진 임용과 관련된 인사 행위는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므로, 관련 법령에 명백히 위배되거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사리 위법하다고 판단하거나 형사처벌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원의 입장입니다. 특히 결원 보충 방법 및 승진 임용의 범위 선택에 있어서 임용권자에게 재량이 있으므로, 발생한 결원 수 전체에 대해 반드시 승진 임용 절차를 밟아야 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2조 ('임용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이 조항은 시험 또는 임용에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을 해석할 때 임용권자(여기서는 강릉시장)에게 부여된 광범위한 인사 재량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서 인사에 관한 행위를 했다면, 단순히 결과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의와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고 해서 쉽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처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6조 (결원 보충 방법): 공무원의 결원 발생 시 신규임용, 승진임용, 강임, 전직, 전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임용권자에게 결원 보충 방식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용권자가 발생한 결원 전체에 대해 오직 승진임용만으로 보충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39조 제4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0조 제1항 (승진임용 사전심의): 임용권자가 승진임용을 할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임용권자가 '승진임용 방식으로 인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임용권자에게 발생한 결원 수 전체에 대해 동시에 승진임용 절차를 거쳐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고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임용권자는 결원 보충의 방법과 승진임용의 범위를 선택할 재량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5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 존중): 이 조항은 임용권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따르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지방공무원법의 구체적인 위임에 따른 것이 아니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따르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하므로 임용권자의 재량을 완전히 배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가급적 존중하라는 취지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반면, 징계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되어 있어 승진 임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임용권자의 광범위한 인사 재량: 공무원 승진 임용에 있어 임용권자에게는 일반 국민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징계처분보다 훨씬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사유에 따른 것이라면 위법하다고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공무원 인사에 있어 임용권자의 재량권은 매우 넓게 인정됩니다. 단순히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도, 임용권자가 합리적인 사유로 판단하여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부당한 영향을 미친 행위'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원 발생 시 반드시 승진 임용만으로 보충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신규임용, 강임, 전직, 전보, 직무대리 등 다양한 방법 중 임용권자가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는 임용권자가 승진 임용 방식을 택했을 때 거치는 절차이며,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인사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판단받으려면 관련 법규정을 명백히 위반했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등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남용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직무대리 발령이 형식적 절차 회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 직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임시적 조치였다면, 이를 승진 임용과 동일시하여 부당한 인사 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