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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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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다25123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수행 변호사
박주교 변호사
법무법인더쌤 전주분사무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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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판결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