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국군재정관리단장이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가 아니라고 결정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상고심 진행 중 국방부의 업무처리지침 변경에 따라 원고는 유족연금 수급권자로 등록되었고 소급분과 매월 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고가 이미 연금을 받고 있으므로 더 이상 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피고는 2018년 6월 8일 원고 A에게 유족연금 수급 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이 사건은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상고심이 진행되던 중 국방부는 업무처리지침을 새로 마련하여 유족연금 이전청구를 하였으나 소멸시효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재청구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21년 10월 5일 유족연금 수급권 대상으로 등록되었음을 통보받았고, 2021년 11월 25일에는 유족연금 소급분과 함께 이후 매월 발생하는 유족연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소송의 목적이 달성되어 원고가 더 이상 다툴 이익이 없어진 경우 소송의 적법 여부입니다. 특히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소송 계속 중 소멸하면 해당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하며, 이 사건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는 상고심 진행 중 원고가 유족연금 수급자로 등록되어 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으므로, 처음의 '유족연금 수급대상자 인정불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의 목적이 달성되어 더 이상 소를 유지할 법적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소송의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소송 진행 중에 유족연금을 실제로 지급받게 되어 더 이상 법원에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대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는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에서 '소의 이익'이라는 중요한 원칙과 관련된 판례입니다. 행정소송법 제8조와 제32조 및 민사소송법 제105조가 관련 법령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소의 이익'은 소송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법적인 이익을 의미하며, 이것이 없으면 소송 자체를 제기할 자격이 없거나 소송 도중 소멸하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고가 원래의 유족연금 지급 불가능 결정을 스스로 취소하고 원고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원고가 더 이상 법원에 처분 취소를 구할 실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소송 총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한 것은 행정소송법 제32조와 민사소송법 제105조에 따라 소송의 원인이 된 처분을 한 측이 결과적으로 패소에 준하는 책임을 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에 행정기관이 스스로 기존 처분을 취소하거나 철회하여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된다면, 소송을 계속할 필요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은 '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즉, 법적인 분쟁이 이미 해결되었으므로 더 이상 법원의 판결을 구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도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은 유책 사유가 있는 쪽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