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A지구 재개발 조합이 부산 동구청장이 B지구 조합에 내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부산 동구청장이 B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내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와, 원고 A지구 조합의 상고 이유가 법률상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지구 조합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와 보조참가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부산 동구청장이 B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 내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처분이 유효하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며, A지구 재개발 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