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상고인(원고)이 상고심에서 제기한 주장에 대한 것으로,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심에 이르렀습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그 판결을 뒤집기를 원했습니다. 반면, 피고 측은 원심판결이 올바르다고 주장하며 상고인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특례법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유지하며 상고인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